△과세대상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 건물
   - 자동차: 경유자동차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12.12.31) 기준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납 기=2013. 3. 16 ~ 4. 1

△납부방법 :
   -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직접 방문 후 고지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및 자동이체

△산정방법
   - 시설물 : 연료(용수)사용량 x 단위당부과금액 x 연료(오염유발)계수 x 지역계수
   - 자동차 : 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문의=녹색환경과(☎ 72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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