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양에 따른 조치

지난 4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묶였던 우제류 반·출입과 목장 주변 오름 및 올레길 출입통제가 해제됐다.

제주특별도는 8일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구제역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충남 청양 및 공주지역 제외) 우제류 가축과 고기, 정액, 축분비료 등 생산물의 반입이 허용되고, 제주에서 타 도시 반출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돼지 및 돼지고기는 당분간 제외시켰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개최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내려진 것으로, 지난달 7일 이후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고, 기온 상승 등 계절적 영향에 따른 구제역 종식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도는 청양 및 공주지역의 이동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최대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이 지역에서의 우제류 가축 등의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일본을 비롯한 중국·몽골에서는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농장 출입 시에도 차량,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출입 허용 최소화, 농가 차단방역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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