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록증(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과 대표자 신분증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접수장소에 비치 배부
△융자 대상=농어가, 영농ž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미만
△융자지원 조건
․융자기간 및 상환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6회)균분 상환
※융자금의 이율 : 2.05%(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문의=농정과(728-3311, 3314),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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