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교육]<1>성교육 ⑥ 성폭력

성폭력 발생시 과장된 반응은 금물
‘자기주장 훈련’ 등 지속적 성교육 필요

글싣는 순서
<1> 성교육
① 성교육 적정기
② 우리아이 성고민
③ 이성교제
④ 순결vs자기결정권
⑤ 미혼모들의 이야기
⑥ 성폭력
⑦ [현장] 성교육
⑧ 성교육 어떻게

‘오동길’(오순도순 동네친구 함께 걷는 학교길) ‘무지개규칙’(성폭력 예방 7가지 행동 규칙). 연이어 발생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도내 초등학교들의 자구책들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성범죄로 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다고 아이를 집안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 답답하다.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

한동초등학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7가지 무지개규칙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단어는 엇비슷해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강간 및 성추행, 성기노출, 음란통신, 윤락행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성희롱은 상대의 뜻에 반해 성적언동을 행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 이성에게 성교 이외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 곧 상대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옷을 마구 벗기거나 하는 따위의 행동이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논할때 일반으로 성폭력을 강간 이상의 중대한 사건만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성추행 등인 경우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하곤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 생각이 미숙한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저항하지 않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모든 행동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을 강간 이상만 중대한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경미한 사건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성폭력 이후 아이가 보내는 신호···대처방안
아이가 성폭력에 노출됐으나 부모가 잘 모르고 방치하면 그 상처는 더욱 커진다.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를 잘 살펴보면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평소와 다르게 극도의 수줍음을 타고 손을 자주 씻는 결벽증세를 보이거나 특정한 사람, 장소, 물건을 보면 예민해지고 두려워한다. 또한 손가락을 빨거나 아기 같은 행동을 한다. 특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불안증세와 분노 등 감정을 조절 못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두통이나 위장장애 등 신체적인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아이의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양율리아 제주여성인권연대 성교육센터 SING 센터장은 “만약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가족 등 모든 관계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피해아동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과장된 반응은 금물이다. 양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가족(보호자) 등 주변의 반응을 보고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에 가족의 안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등 보호자가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아동의 심적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
또한 양 센터장은 피해 아동이 ‘자신에게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자책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잘못임을 명확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양 센터장은 아동이 피해 사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속적 성교육 중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수록 가정 내 성교육에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가장 좋은 성교육은 발달 연령에 맞춰 부모가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한다. 부모가 먼저 건강한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은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편안하게 습득하게 된다.
이와함께 가정·학교에선 성 관련 ‘학습’이 필요하다. 우선 성과 관련된 감정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느낌과 안전한 느낌을 구분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주장 훈련’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따라 생각이나 느낌이 불편할때 거부의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평상시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폭력 예방 대처법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이뤄져야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도움을 청하세요
도내 성폭력 상담기관. △제주아동성폭력긴급전화 747-9574 △성폭력상담소 747-3041△제주YWCA 통합상담소 748-3040 △제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749-5117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755-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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