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미국기준 적용해 봤더니 부실투성이” 지적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분석과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 ‘멸종위기종 이주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본 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전이 졸속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해외 환경단체인 ‘멸종위기종국제기구’가 공동 조사한 것이다.
 
미국 내무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사막거북을 예로 들어 계획-조사-이주-적응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총 7단계로 나눠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매뉴얼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체서식지 이주에 앞서 대체서식지와 제3의 지역과의 서식환경을 비교∙관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2단계에는 원서식지, 대체서식지, 그리고 제3의 대조군 서식지를 선정해 세 지역을 모두 관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대체서식지 방사 용역보고서에는 ‘제3의 대조군 비교∙관찰 부분’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7단계(이주 후 모니터링 및 적응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점과 기간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서식지로 이주한 후에는 최소 5년간 1주일에 1회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대체서식지의 붉은발말똥게 모니터링 주기는 반년에 1회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의 이식은 졸속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그 예로 강정마을 포구에서 붉은발말똥게 수십마리가 고사된 채 발견된 사실을 지적했다.
 
대체서식지로의 이식과정에서 붉은발말똥게에 대한 보호 없이 통발에 넣어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중 대체서식지로 이동하다 죽은 붉은발말똥게.
 
보고서에 따르면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역시 조사와 서식지 이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웹사이트에는 약 900마리의 맹꽁이를 이전시켰다고 하고 있으나, 모두 올챙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체 맹꽁이들은 모두 공사과정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주된 올챙이들 역시 생존할 확률이 낮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원은 “대체서식지가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매우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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