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를 통해 강정 해군기지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와 도의회가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이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라는데 인식을 공유한만큼 정부에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도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도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포함한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갈등해결에 나서고, 도의회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 해결에 이제야 시동이 걸린 것이다.

해군기지 갈등 해결의 1차적인 당사자는 국방부와 해군을 비롯한 정부다. 서울행정법원의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무효 판결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해군기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첫 순서다.

절차상의 하자를 덮기 위해 부랴부랴 이뤄진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면책사유가 될수는 없다. 도와 도의회가 요구한대로 해군기지 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한편 제주도민사회가 납득할만한 갈등 치유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 어떤 국책사업이나 정부 시책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강행해선 안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도와 도의회의 책무도 정부 못지않게 크다. 도와 도의회를 주축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관련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가능하다면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한 공식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꼬일대로 꼬인 해군기지 문제와 도민사회 갈등을 풀어갈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와 담판에 나서야 할것이다.

해군기지 사업의 타당성과 부지의 적정성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도 이 협의기구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고 도민사회 공론화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 문제를 제쳐놓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정부 지원 확대 등의 방안으로 해군기지 갈등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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