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100명이상 상대 최대 1억원 정도 될 듯

[제주도민일보 김혜림 기자] 제주시청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받아 챙겨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건축민원과 소속 공무원 K모 씨(42)가 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K씨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최대 1억원 정도 뒷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계약직인 K씨는 건축민원과에서만 13년간 근무하며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현장 지도, 건축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사건은 한 민원인이 K씨의 비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시청 사무실을 방문, K씨를 연행해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 데 이어, 이후 몇 차례 더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K씨에게 송금한 민원인들이 최소 1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연가를 내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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