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칭 : 골목상권 헤드림 특별보증
◇ 보증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후 도·소매업,음식점,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체인화 편의점, 중·소형마트(300㎡ 초과)는 제외
◇ 보증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20백만원이내(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 보증기간 : 4년이내(최초 대출 2년, 연장포함 4년이내)
◇ 시행기간 : 2012.7.25~자금소진시까지(총100억원)
◇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758-5740), 지역경제과(☎728-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