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부·제주시 합동점검

[제주도민일보 문정임 기자] 제주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올해 처음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다. 대상은 산지천 분수대와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실내나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수질이 안 좋을 경우 이용자들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접촉 정도, 음용가능성 등 인체건강 위해요소 등을 고려해 △대장균 △pH △탁도에 대해 조사한다.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을 함께 검사한다.

제주시에서 시설한 수경시설은 산지천 바닥분수와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가 있다. 산지천의 경우 수돗물을 활용하고,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는 지하수를 사용한다.

앞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은 환경부에서 별도 민간시설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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