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검출 '無'

[제주도민일보 문정임 기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골프장 40곳을 대상으로 잔디·토양·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법규대상인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5월 불시에 골프장을 방문, 시료를 채취한 후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 등 13종, 보통(저)독성 농약 27종, 제주도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공급 및 사용제한 품목으로 고시한 메타락실과 브로마실 등 총 42종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엔도설판 등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골프장에 사용이 허가된 클로로탈로닐 등 8종의 농약성분이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성분은 살충제 3종, 살균제 4종, 제초제 1종으로 모두 보통(저)독성 농약성이었다. 해당 성분은 유출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잔디와 토양에서는 0.01~103.01mg/kg의 농약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불시 조사로 인해 각 골프장별 농약 살포 및 시료채취 시기 등이 달라 농약 검출 농도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제주도가 사용 금지한 메타락실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미량(0.01~0.04mg/kg) 검출됐으나 이는 사용규제 품목고시 이전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에 흡착된 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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