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체납자 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제주도민일보 문정임 기자] 제주도가 지난 27일자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해 법무부에 6개월간 국외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도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들로, 일정 기간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국외 출입국 사실로 미루어 경제적 능력이 없다기보다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4명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해 6개월간 출국을 제한하고, 동 기간 중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개월 출국금지를 연장 요청할 방침이다.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국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외 출국금지를 6개월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다. 또 1회에 한해 6개월간 금지 요청이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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