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 결의… 호봉제 도입 등 강력 촉구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전국 최고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연대회의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오는 8월 하순부터 쟁의행위에 본격 돌입한다.
 
제주연대회의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호봉제 도입과 전직종 무기계약전환, 교육감 직접고용을 외면한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전국적으로 총투표자수 8229명 중 91.5%(752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찬성률이 9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호봉제 전면시행과 2012년 임단협 투쟁승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강원교육청은 교섭절차까지 합의해 오는 25일 역사적인 첫 단체교섭이 열리게 됐고, 경기·광주·전남·전북교육청이 그 뒤를 이어 단체교섭이 시작됐다”며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억지주장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이며,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동일하게 내렸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아직도 단체교섭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연대회의는 “교과부가 노동부의 해석조차 인정하지 않고 노동법을 위반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교과부장관이 이러한데 보수적인 양성언 교육감이 교섭에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양 교육감이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오는 23일부터 교과부를 규탄하는 농성투쟁에 돌입하겠다”며 “8월말까지 교과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월 이후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실질적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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