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대법원판결 ‘불복’ 헌법소원 예고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강정마을회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정마을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했다.

마을회는 “대법원의 판결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판단”이라며 “강정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중 12.7%에 해당해 결코 경미하지 않음에도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1,2심 판결을 인정해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묵살하는 국가의 환경보전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국방부 또는 육군, 공군, 해군 등 군의 사업, 더 나아가 예하부대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실시 할 때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다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따져 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판례가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가도 군의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단초가 돼 민이 군을 감시하고 통제 할 수단을 없앴다. 민주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는 이번 대법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도 갈등도 이제 그만 접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공사 지연 및 중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안보사업 추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방부와 해군은 하루속히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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