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개 시민사회단체 구성 전국대책위 성명 통해 “상식 어긋났다” 강력 비판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과 절대보전 지역 해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전국 1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례"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부실하지만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무효로 할 만큼 심대한 하자가 있지는 않다”는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 “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과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취지와 환경권 및 생태계에 관한 제대로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의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는 행정절차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상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우회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제주도지사는 강정 전체 절대보전지역의 면적 대비 무려 12.7%에 달하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현대 행정에서의 국민권리구제 확충,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일본은 이미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입법을 시도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의 대법의 판단은 구체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해 전혀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법원을 향해 "국민은 판결자판기가 아닌 법원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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