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자로 ‘항만법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수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크루즈선이 해당 수역을 드나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그러나 완벽히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크루즈선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 중 군사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훈련 등 부대상황에 따라 크루즈선의 입출항은 통제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9일자로 공포했다.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무역항으로 지정된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가 추가됐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공포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당시 보다 크루즈선 입출항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했지만, 완벽히 자유로운 입출항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26일자로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선박 중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승객, 승무원을 포함한다)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돼있었다. 아예 부대장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공포된 개정안은 선박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를 둬 민군복합항의 해상구역(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 내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도지사를 거쳐 관할 부대장 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출입허가 신청이 가능한 선박은 해운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선박이다.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 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직접 또는 제주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출입 허가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 부대장 등에게 통보해야한다.

그러나 무역항 중 크루즈선이 군사시설을 오갈 수 있는 지 여부는 전적으로 군의 판단에 달려 있어, 무늬만 민군복합항이라는 지적을 다 해소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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