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5% 고객수 4.9% 증가···이마트 근처 서문시장 10%↑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로 전통시장 매출액과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 378개소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액은 평균 5.5%, 고객은 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상인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전(6월16일)과 후(6월23일)의 매출·고객수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대형마트가 영업했던 지난 16일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액은 39만원 이었지만 의무휴업 조치가 이뤄진 23일에는 41만1500원의 매출을 올려, 5.5%의 성장세를 보였다. 고객 수도 평균 23.8명에서 25명으로 4.9%가 늘었다.

의무휴업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곳은 서문공설시장이었다. 이 시장 근처에는 탑동 이마트가 자리하고 있다. 서문공설시장은 의무 휴업 조치로 매출이 10.4%나 뛰었다. 고객수는 8.4%가 증가했다. 이밖에 서귀포매일올레시장(8.5%), 도남시장(8.0%), 동문수산시장(7.4%), 동문재래시장(5.8%) 순으로 매출 증가폭이 컸다.

도는 마트 의무휴업 조치외에도 전통시장들이 각종 마케팅을 벌인 점도 매출증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은 의무휴업일 당일 경품행사 및 감사세일 행사, 10% 할인행사, 무료주차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도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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