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문권 /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 현문권

지난 6월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앞바다에서 작업중인 준설바지선에 올라 해상 크레인에서 시위를 한 김모(26)씨를 붙잡았다. 선박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서 연행한 것이다. 이는 6월 29일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바다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훼손됐지만 해군측이 해저 준설공사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국책사업이면 그 품위에 맞는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오탁방지막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공사를 하는 해군에 대한 조사보다는 불법공사를 막고자 바다로 나간 활동가들에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업무방해 등을 경고하며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연행되었다. 문제는 불법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여도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불법공사를 막는 주민들만 연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군측이 오탁방지막이 훼손됐는데도 해군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을 경찰과 해경이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낳는다. 이는 경찰이 국민들이 마을주민들에게 기부한 기부금은 조사하면서는, 제주도청의 수십억의 7대경관 기탁금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형평성의 문제를 낳는 것과 같다.

사실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마을 주민보다 조사와 감시망이 소홀한 행정기관의 소극적 모습이 많은 문제점를 드러낸다. 해상건설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인 오탁수방지막의 기준은 막체의 수직길이가 5m가 돼야한다. 반면 강정 바닷가에 설치된 막체의 길이는 고작 1m에 불과해 설계기준에 모자란다. 이를 행정기관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발견하였다. 또한 공사중에 지하수 유출에 관한 문제도 행정기관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정확한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고는 지하수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8일 해군은 케이슨 투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만 케이슨 운반선인 플로팅독(SFD 20000호)이 선박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해당 선박을 운항한 사실이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주민이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서 정부와 해군에서 조사할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보호종들이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쉽게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작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공사장 분진으로 농가에 피해가 있음을 호소해도 해당 행정기관이 도와준 적은 없었다. 이 사건은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토사를 야적할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를 덮도록 해야 하지만 해군측은 이를 위반하고 감귤과 천혜향, 백합 등 농작물 피해농가인 강정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개인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는 매우 철저한 행정기관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불법공사 행위를 고발하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는 듯한 모습이다. 그리고 애써 불법공사를 눈감아주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마을 주민들은 시민의식으로 불법공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마을 주민보다 방대한 인력과 법규정을 알고 있는 해당 행정기관들이 건설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연 누가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해야 하는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해당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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