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강정마을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주민 4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가 농가별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6075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들 농가들은 지난해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문제를 제기해 왔고, 환경분쟁조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공사장에서 날아든 먼지들이 비닐하우스를 덮으면서 햇볕을 가리는 등 생육에 지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의 비닐하우스는 공사현장에서 멀게는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고, 시공사 측이 방음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위가 강정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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