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서류를 조작해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금을 부당수령한 도내 어린이집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문화가정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해 모두 128만원 상당을 수령한 어린이집 4곳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만 0세~5세 아동에게 월 최대 39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료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 2곳과 서귀포 지역 어린이집 2곳에서 부당청구 수령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급액수에 대해 월 출석일수 11일 이상의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 총액의 100%를, 6∼10일은 50%, 5일 이하는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어린이집은 이 점을 악용해 통상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소재 고모씨가 운영하는 A어린이집의 경우,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지난해 9월 한달 간 해외출국 하면서 5일 미만 출석임에도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30만원 상당의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육료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정황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위반혐의 적용하기 어려워 해당 어린이집의 위반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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