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이행의견서 제출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해군이 강정 앞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훼손됐음에도 불구, 공사를 강행하자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에 오탁방지막의 정확한 검사를 비롯해 설계기준에 맞도록 재설치 지시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2일 오탁수방지막의 기준미달과 훼손에 따른 이행지시 의견서를 제주도에 발송했다.

마을회의 의견서 발송은 제주도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조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과 관련한 이행지시를 요구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은 사석투하, 기초.박지준설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해 주변해역 어장과 천연기념물 등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 설치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을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마을회는 “강정항 동방파제에서부터 직선 300m 구간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은 해군본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막체의 수직길이는 5m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막체의 길이는 1m에 불과해 현저하게 설계기준에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훼손부분 보수공사를 통해서는 부유사 및 오탁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 구간의 오탁방지막을 설계기준에 맞게 재설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마을회는 “설계기준보다 완화된 공사계획을 수립했다면 어떠한 근거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명확히 해 감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주도의 소중한 천연자원인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군락 국가지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정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회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탁방지막이 엉터리로 설치됐다는 증거로 동영상과 사진을 제시하며,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 강행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마을회는 해군의 위반사항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문화재청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즉시 취소하는 동시에 연산호 보호지역의 영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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