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근본적 보호대책 필요 촉구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국토해양부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8종의 해양생물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토해양부의 이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으로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노력과 불법포획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시행령 개정안에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 연안에만 100마리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이미 서울대공원과 퍼시픽랜드 등에 10마리가 감금돼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미 개인이나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또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문제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이라며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특히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 5백미터-2km 이내를 계속 회유하는 특징이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남방큰돌고래들의 서식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해군이 설치해놓은 오탁수방지막에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갇혀 두 시간 넘게 헤매는 일도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생태계 보전법이 결국 멸종위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를 잃지 않고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남방큰돌고래 등 지역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치밀한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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