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제기한 전방위 삼다수 소송에서 또다시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삼다수 국내 판매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내용의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운영 조례’ 중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로 한정한 부칙 2조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무효로 판시한 것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가 농심이 삼다수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기만 하면 판매계약을 매년 자동연장하게 돼있는 ‘노예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판매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농심에 대한 고지기간 등을 감안해 3월14일까지 삼다수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부칙 2조에 넣은 것이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해 지난해 12월 농심에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3월 경쟁입찰을 통해 광동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삼다수 판매사업자 변경절차는 제동이 걸릴수 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도개발공사 설치·운영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에서도 농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거나 농심과 국내판매를 분담하는 ‘불편한 동거’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도의회가 이번 판결에 대해 “삼다수 독점판매권을 인정함으로써 농심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예계약’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판매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한 조례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것으로 본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도 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내려지거나, 오는 12월 14일까지는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해 ‘노예계약’ 파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농심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평등 계약으로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로 생산되는 삼다수 판매를 독점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부당한 기득권을 고수하려 몸부림치고 있다. 삼다수 판매업자 선정 경쟁입찰에도 응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발목을 잡고 사익만 채우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노예계약’의 문제와 판매업자 선정 경쟁입찰 전환, 공공자원인 지하수로 생산되는 삼다수의 성격 등에 대한 치밀한 논리개발 등을 통해 남은 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더불어 제주도·도민 전체의 공공이익과 기업의 사익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법원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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