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 앞두고 알아보는 연차휴가 제도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업무와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최근에는 이와는 반대로 회사에 휴가를 반납한 채 일을 선택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일을 선택한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반납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할 때도 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권 취득 요건이 완화돼 사용촉진이 도입되는 등 연차휴가 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후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이번 낮은 목소리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연차휴가제도와 미사용 연차휴가와 관련한 수당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연차유급휴가 제도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를 의미한다.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총 25일을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경우나 1개월 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한 달에 한 번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했을 때는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폐지된 월차휴가를 대신한 조항이며, 입사 만 2년차가 될 때까지의 총 연차일수는 15일인 셈이다.

만일 최초 1년간 80% 미만 출근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매달 발생한 연차휴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 산정 기준

연차휴가일수의 산정을 위해 80% 이상의 출근여부를 따지는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채용일 부터가 맞다. 다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획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계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이 경우, 다음 회계년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7월1일 입사자의 경우 2010년 1월1일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2009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5일의 휴가가 포함돼 있으므로 만일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한 4.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월당 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만일 3일을 사용했다면 2011년 1월1일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 중 3일을 공제한 12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연차휴가권은 1년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 때 비로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연차휴가권 취득으로부터 1년 되는 시점 이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사용촉진조항이 신설돼 사용자가 일정한 휴가사용 촉진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사용촉진제도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노동의 재생산유지와 문화적 생활 확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휴가사용을 제고할 필요성에서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장의 편의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제언: 제주민권연대 고경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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