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지문,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 등록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경찰이 실종된 아동을 보다 쉽게 찾을 있도록 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 2일부터 실종아동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란 아동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지문정보는 보호아동등의 지문과 사전등록된 지문정보 자동 대조로 일치자료를 검색하는 데 활용되고, 사진정보는 아동등의 얼굴 사진을 촬영, 얼굴인식(유사도매칭)을 통해 사전등록된 사진과 특징점을 자동 비교, 일치자료를 검색하는 데 활용된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등으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동의서 제출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등록 자료는 경찰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아동 연령이 만 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된다. 보호자 요청시에도 즉시 폐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사전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전등록제 문의=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064-753-0118),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064-760-1343),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064-76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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