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 미끼로 어민 20여명 상대로 돈 뜯어내

조사과정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7명도 검거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어선건조를 미끼로 17억 가로챈 엄모씨(40·여)와 남편 박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 대부업자 강씨 등 7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소형 어선을 싸게 만들어주겠다며 어민들을 속여 17억원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와 함께 영세어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강모씨(50) 등 7명도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어선건조를 미끼로 17억 가로챈 서귀포시 소재 모 조선소 대표 엄모씨(40·여)와 남편 박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 대부업자 강씨 등 7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엄씨 부부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1월 부터 영세어민들에게 접근, 소형어선을 시가보다 20% 저렴하게 건조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 부부는 어민들에게 건조 중인 타인 어선을 보여준 뒤 자재비가 없어 어선 건조가 늦어진다며 어민 1명당 적게는 24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000만원까지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1년간 17억원의 건조대금을 받은 엄씨 부부는 올해 1월경 야반도주 했다가 지난 22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엄씨 부부가 가로챈 17억원 중 일부를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해경은 이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업자 강씨를 적발, 자택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를 압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강씨 등 7명은 2009년부터 50억원 상당을 주변 영세어민들에게 사채로 빌려주고, 법정제한이자율인을 넘는 연 60∼300%이상의 고금리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어민들이 평생 모아온 목돈으로 마련한 소형어선을 가압류 했고, 한밤 중에도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자녀들 학교에도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규 제주해경청 정보수사과장은 “엄씨 부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게 됐다”며 “최근 수산업계 불황을 틈타 어선을 담보로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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