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법 위반에 화약운송 방해 혐의도 적용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강정마을회의 공식 후원계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입건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동균 회장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구럼비 최초 발파가 이뤄졌던 지난 3월 7일 발생한 화약운반 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정마을회가 홈페이지에 명시된 후원계좌를 통해 모금 활동을 펼쳐오는 과정에서 계좌를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 내사에 착수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한다. 또 1억원이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 같은 경찰 수사에 강력 반발했다. 마을회 측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후원계좌 등록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어 등록 규정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다가 갑자기 수사를 하는 것은 높아지고 있는 해군기지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며 경찰 수사 의도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정마을회의 공식 후원계좌가 기부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계좌를 통해 4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모집됐으며, 이 중 3억5000만원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20일 오후에도 강동균 회장을 불러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강동균 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경찰 조사가 피내사자 신분을 벗어난 조사였다며,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모금활동과 관련해 제제를 받아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모금활동이 이뤄졌는데 왜 유독 강정마을만을 표적 수사를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마을 임시총회에서도 주민의 이름으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 신분이면 경찰 출석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피내사자 신분일 경우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강 회장을 입건하면서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금품법에 의해 후원계좌를 등록해 행정관청의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후원금을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강 회장을 소환해 이와 관련한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소환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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