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개발공사 조례 부칙 2조’ 무효판결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농심이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판매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른 계약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도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 판매사업자 선정 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한 조례 제20조 3항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농심)는 2012년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개발공사는 이 개정 조례상의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3월 입찰을 통해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농심의 이번 승소로 도개발공사는 당분간 새사업자 선정작업을 중단해야할 입장에 처했다. 반면, 농심은 삼다수 국내 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심은 지난 1998년 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14년간 삼다수를 독점적으로 도외에 유통판매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삼다수 유통판매권 독점에 대한 부당성이 제주지역 사회에 제기되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7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조례 부칙 제2조는 이때 신설된 규정이다. 도개발공사는 조례 개정 5일 뒤 농심에 유통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농심은 이 부칙이 계약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뤄진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제주지법에 개정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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