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수술을 받기위해 서울병원으로 옮기다 숨진 60대 여인의 사례는 구멍난 도내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족·병원·항공사간 주장이 서로 엇갈리지만, 항공기 탑승까지 하루가 넘게 걸려 수술도 받아보지 못하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사망에 이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책임자가 자리에 없어서 당일 탑승을 거부했다는 유족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항공기에 환자가 누워서 이동할수 있는 ‘스트레처’ 설치에 4시간이나 소요되고 의료용 산소를 인가된 육지부 공항에서 가져와야 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의사소견서 등 제반 절차에 시간이 걸려 오후 늦게 발생한 응급환자는 당일 항공기 이송이 불가능하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촉각을 다투는 환자를 항공기로 이송하면서 경험이 많지않은 인턴의사를 동반시킨 병원측도 잘못이 없다고 뻗댈일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항공기 이동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병원에서 수술을 권할 정도로 긴박한 환자에게 전문의가 아닌 인턴의사를 배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제주도가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및 항공사 등과 응급환자 긴급후송 대한 업무협약도 맺지 않고 있다는 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도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무개념’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면 무슨 소용인가.

도는 하루빨리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항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응급환자들을 긴급후송할수 있는 체제를 갖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병원과 항공사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응급환자를 수송할수 있는 소방헬기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멀리떨어진 제주도에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가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소방헬기 도입을 통해 응급환자 긴급 후송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우근민 도정’의 적극적인 중앙절충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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