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1만4700여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제주에는 아직껏 국립묘지가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충혼묘지나 가족묘지 등에 안장된 국립묘지 이장 대상자가 4975명이고, 생존자 9738명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국립묘지 조성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제주도 역시 국립묘지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 제주시 노형동 33만㎡ 부지에 363억원을 들여 제주호국원을 조성키로 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2억원을 확보해 오는 8월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제주호국원을 서울 동작동과 대전 국립현충원 수준으로 승격시키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에 정부 부처가 무상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수 없게 돼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국립 호국원이 되면 국가보훈처의 관리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도는 일단 국가보훈처 관리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도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묘지 등 다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법 개정이 절실한 형편이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국립 제주호국원이 문을 열수 있도록 도정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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