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1년 넘게 잠을 자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실제 시행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부가세 환급을 통한 관광객 유인효과와 지출 확대로 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경비를 제주도가 부담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만큼 정부가 반대할 이유도 명분이 없다.

제주도는 당초 부가세 환급 범위에 음식비·숙박비·여행비·차량 유류 구입비까지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특산품·기념품·렌터카 등 3개 품목으로 축소, 시행키로 합의됐다.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등 준비작업도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간 1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부가세 환급액을 두고 제주도에만 특례를 인정할 경우 ‘1국 1조세 체계’가 흔들리고 세수가 줄어든다며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제주도에 대한 ‘괘씸죄’도 작용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시각이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의 ‘실종’은 제주도가 왜 ‘무늬만’ 특별자치도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00건이 넘는 정부 업무가 이양됐지만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이나 재정확충을 위한 조세 자율권 등은 외면함으로써 재정분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등 국비 지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나은 것이 없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특례도 경제자유구역보다 오히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주도의 역량 부족을 탓하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면서, 제주도 전역 면세화 등의 특례나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적인 부분들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외면하고 있다. 지난 2일 제주포럼에서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전략’ 주제 토론에서 ‘지역형평성을 들먹일거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왜 했느냐’는 질책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더이상 지역형평성이니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제주도정도 김우남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한편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관철시키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