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개·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하기로 한것은 잘한 일이다.

성남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초호화청사 신축에 따른 재정난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주시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변상권 붕괴로 인한 민원 등 제주시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들도 간단치 않다. 더욱이 우근민 도지사가 부활을 공약한 기초단체의 구역·형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섯불리 청사 이전을 추진하다간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지난 1951년 지어진 제주시 청사는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네오고딕 양식을 바탕으로 지어진 제주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이라고 한다. 지난 2005년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155호로 지정할만큼 제주도의 상징적인 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청사를 지은지 60년이 넘으면서 비가 새고 벽면이 부식되는 등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사용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개·보수 공사를 해서 계속 사용하기로 한 제주시의 결정은 바람직하다. 협소한 공간때문에 부서 배치와 업무 등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청사를 서둘러 이전해야 할만큼 화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도시정비계획상 2021년까지 제주시 청사를 이전하기로 했고, 이전을 기다리는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의 민원도 있다. 그러나 시민복지타운은 고민수 시장 시절 중앙공원 조성이 계획됐던 곳이다. 현시점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제주시장과 제주시가 취해야할 태도라는 점에서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제주시 청사 이전은 기초단체의 구역·형태 등이 결정되고 재정여건이 나아진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시 청사를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찾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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