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통학구역 대상 교원단체 발표와 달라

[제주도민일보 변상희 기자] 교과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교총이 반발하자, 도교육청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와 교총이 언론을 통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도내 초등학교 다수를 폐교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자 지난 30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급별 최소 적정규모로 '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의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개정안대로라면 도내 초등학교 다수가 폐교된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고, 교총도 "초등학교 47개교 중학교 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안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와 4개 분교장, 5개 중학교만 해당된다. 5개 중학교도 모두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또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도교육청은 신중한 검토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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