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과당경쟁 방지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시행중인 렌터카 요금 고시제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한다. 조례 개정으로 업체별로 고시한 요금을 할인할수 있게돼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에 요금이 들쑥날쑥하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통해 렌터카 요금 고시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관광 성수기에 비싼 렌터카 요금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렌터카업체에 요금을 신고해 이를 지키도록 한것이다.

그러나 렌터카 요금 변경신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1년에 수십번이라도 변경할수 있는 등 허술한 규정으로 요금 고시제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해 5월 렌터카 요금 변경신고는 1년 1회로 제한하는 한편 요금 할인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여기에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확산이 맞물리면서 업체간 출혈경쟁이 벌어져 렌터카 요금이 크게 떨어진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주말과 주중 요금 차이가 무려 60~70%에 이르는 등 혼선과 그에 따른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그 결과 렌터카 요금 고시제는 사실상 실종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커지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됐다. 도내 한 렌터카업체가 요금 할인 허용 조항을 폐기하고 업체별 요금산출 근거를 도출해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받게 하는 한편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통해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1년내내 같은 요금을 받게 하자는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업체간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수가 있고, 매출 규모·손익분기점 등이 다른 업체별 적정요금 산출근거를 도가 제시하기 어려운데다 자율경쟁을 막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 할수도 있다는 도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렌터카 요금 고시제가 유명무실해졌고, 총량제 도입도 언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가 노출되는 문제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렌터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관광객을 비롯한 소비자들도 이익을 볼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내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