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 교육 숙려기간 운영 기관 등 5곳

[제주도민일보 변상희 기자] 도교육청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민간사업을 수행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지난 27일 공모했다.

사업은 두 가지로 △성찰 교육 숙려 기간 제도 운영 기관△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이 전학가기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진로·직업교육 병행하는 '성찰교육 숙려기간' 운영 기관은 2곳,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전문기관은 3곳을 공모중이다. '성찰교육 숙려기간' 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기관은 같은 해 2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각 사업별 예산을 규모와 대상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상근직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에 한한다. 신청은 6월 4일까지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710-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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