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대상 올 6월부터

숙려기간 중 출석 인정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제주도민일보 변상희 기자] 학교를 자퇴하기 전 일정기간 전문상담을 받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올 6월부터 우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계획을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WEE센터·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 상담을 받는 제도다. 기간은 2주 이상이다.

올 6월부터는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숙려기간 중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단 질병·유학·방송통신고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과부와 여가부는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면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운영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상담을 받은 학생 2073명 중 369명(17.8%)이 자퇴의사를 철회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한 해 약 5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 왔다. 최근 5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약 200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실시한 학업중단 학생 대안 프로그램은 3~5일 단기 적응프로그램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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