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라는 작은 지역에서 산남과 산북, 도시와 농촌, 옛도심과 신도심간 불균형발전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 문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풀어보려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정책 실효성 미흡과 의지 부족을 반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한다.

도의회 행자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제주도를 제주시·서귀포시 동권역, 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 등 읍·면 동부권역, 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 등 읍·면 서부권역, 도서지역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균형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지사는 5년마다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권역별 발전수준을 분석해 균형발전지표를 구축토록 했다.

공공기관 이전때는 5개권역별로 강제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균형발전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부담하고, 균형발전지원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부담을 덜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정 역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중요한 관건은 재원이다.

조례안은 보통교부세 징수 교부액의 5%이내, 제주도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 제주도금고 협력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 이내, 차입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충당하도록 돼있다. 특별회계 신설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집행부가 특별회계 신설과 재원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라는 작은 공간에서의 지역간 불균형발전은 도민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될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고, 조례안 제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민사회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도의회·집행부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조례를 만들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조기에 가시화 시킬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