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개발 이익환원 제대로제주의 공공자원 가운데 하나인 풍력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부 대자본 위주의 풍력개발로 막대한 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공공자원인 풍력이 사유화된다는데서 비롯되는 걱정이다.

현재 도내에 운영중인 육상풍력발전단지 가운데 제주도가 직영하는 행원·신창을 제외하고 도외기업들이 운영하는 삼달·한경·성산·월정지역은 개발이익이 도민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있다. 김녕·월령·가시·어음·수망·상명 등 육상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지역도 두산중공업·포스코에너지·GS건설·현대증권·SK·한화건설 등 대기업과 한국전력기술·한국남부발전 등이 주력 사업자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주체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육상풍력지구 6개지구의 연간 개발이익이 402억원, 3개지구가 예정된 해상풍력 개발이익이 2423억원, 탄소배출권 판매수익까지 더하면 3000억원이 발생하지만 지역주민 인센티브 등 지역환원은 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상풍력은 제주도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권을 인정받아 17.5%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가능할지, 개발이익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환원될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육상풍력개발허가권도 도에너지공사가 독점해 일정지분을 확보하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제도화하거나, 풍력자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개발이익을 환원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풍력이 공공자원이라는 이유로 풍력발전에 대기업을 비롯한 사기업의 참여를 배제할수는 없지만,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은 공생차원에서도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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