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가 다문화사회에 들어선지 오래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일정 영역을 담당하며 제주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인권을 무시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법과 제도의 규제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제주의 이미지나 지역사회의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일이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전등 설치 일을 하다 감전돼 목숨을 잃었지만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병원 영안실에 방치된 중국 한족 19살 청년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올들어 1분기에 적발된 도내 불법체류자는 17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8명보다 무려 126명이나 늘었다. 정부가 국내 근로자 일자리 안정을 이유로 신규 취업 외국인 노동자수를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관광비자나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을 할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옮길때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고용허가제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주의 신고가 두려운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적인 취업자들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는 매한가지다. 올상반기 외국인노동자 상담건수 284건 가운데 사업장 이동 관련 상담(62건)과 임금체불(53건)·폭행 (31건)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700여명의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불법취업 등의 약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까지 일삼는 것은 명색이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의 이미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깎아먹는 일이 아닐수 없다.

선원 등 주로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을 하며 제주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당국이 제도 개선 및 관련예산 증액 등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