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유제품업체인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내 대리점들을 상대로 유기농 우유를 강매하고 ‘떡값’까지 받아왔다고 한다. 특히 남양유업의 강매행위가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8일 제주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남양유업은 판촉활동 강화를 명목으로 대리점마다 한달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 상당의 유기농 우유를 떠맡기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를 판매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대리점에 떠넘겨 영세한 업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명절때는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당 10만~20만원 상당을 걷었다고 하니, 도내 남양유업 대리점이 17곳이고 이런 행위가 장기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기에 과도한 판촉비 부담까지 대리점에 떠넘겼다고 하니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식구’나 다름없는 대리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태는 철저한 응징을 통해 다시는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한다. 제주경실련이 주문했듯이, 공정거래위와 사법당국은 남양유업의 횡포와 ‘떡값’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불합리한 구조와 불법적인 행태를 엄단하는데 즉각 나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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