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자연경관 투표 요금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투표 전화가 일반적인 국제전화가 아닌 서버만 외국에 둔 국내전화로 밝혀지고 있는데다, 과다한 문자투표 요금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참여연대는 어제(8일) 7대경관 문자투표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정보이용료를 거둬 부당하게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로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 KT 약관상 국제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1건당 100원임에도 사전에 밝히지도 않고 정보이용료를 얹어 문자투표 1건당 150원을 받았다는 얘기다.

KT간부가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문자투표 요금이 150원으로 책정된 것은 정보이용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용약관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물론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 문자투표가 ‘국제’인지 ‘국내’인지도 불명확하며, 국제 문자메시지가 맞다고 해도 고지서에 정보이용료 부과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이다.

7대경관 투표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N7W)재단 이사장 버나드 웨버가 설립한 사기업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NOWC)을 비롯해 정보이용료 수익을 누가 얼마나 챙겼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정보이용료는 통상 KT가 아닌 해당 정보·콘텐츠 제공업체의 수익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KT는 당초 7대경관 투표전화가 영국으로 가는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가, 하루 200만통 이상 발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드러나자 일본에 서버를 둔 국제투표서비스라고 꼬리를 내린바 있다. 더욱이 투표전화 착신지가 서버가 있다는 일본도 아닌 영국으로 된 통화내역서가 나와 국제전화요금을 받기 위한 ‘기술적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바 있다.

7대경관 전화·문자투표 등과 관련된 온갖 의혹을 양산하고 있는 KT의 행태는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 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그에 앞서 KT가 7대경관 전화·문자투표의 진실과 수익 배분 등 모든 내용을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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