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만난 사람 <13>강철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지난 2003년 첫 발걸음···2500여명에게 새가족 찾아줘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만 센터 운영 "행정·사회적 관심 부탁”

5월 가정의 달,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5월 한달동안 ‘가정’과 관련한 많은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0일 부부의 날 등등···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겐 아직까진 다소 생소한 '위탁가정의 날'이 22일로 지정돼 있다.

위탁가정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신체적 보호와 가정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친 부모가 어려운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제3자’ 에게 일정기간 아이를 맡기고, ‘제3자’는 이 기간동안 아이에게 친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제도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가정위탁지원센터다. 전국 15곳이 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아이들과 위탁가정을 연계해주고 있다.

성과는 가시적이다. 지난 2003년 위탁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3년 제주시 연동에 문을 연 제주위탁가정센터는 9년동안 2486명의 아동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강철남 제주가정위탁센터 소장은 ‘가정위탁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아동보호정책’이라고 말했다.

▲ <강철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다.
=1980~90년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소년소녀가장제도(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 정부는 이들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다)를 통해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 제도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무거운 ‘가장’ 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소녀소년가장의 경우 부모 부재로 자립이나 사회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더러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장제도가 아동 권리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지, 자신이 성장한데 있어 어떠한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같은 문제점들로 생겨난 제도가 가정위탁호보제다. 적극적 아동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성장하게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표다.

△가정위탁,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입양은 관계법에 따라 양친과 양자 사이에 영구히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정위탁제도는 그렇지 않다. 입양아동의 대부분은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반해, 다른 가정으로 위탁된 아동의 친부모는 생존해있다. 경제·신체적 사정이나 이혼, 별거 등으로 현재 아동을 키울 여건이 못되는 부모들이 일정기간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길러달라고 요청할 경우, 센터는 해당 아동을 다른 가정에게 연계해주게 된다. 여기에는 한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원가정으로 복귀’다.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둬, 위탁기간을 정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동을 원래 친부모에게 돌려보낸다.

△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못되면?
=계약기간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된다고 의사를 밝혀올 때는 위탁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켜줄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부모에 아이를 좀 더 맡아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종종있다.

△ 한동안 기르던 아이가 친부모에게 돌아갈 때 위탁부모 입장에서는 적잖이 아쉬울 거 같은데
그렇다.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지만 몇년간 기르던 아이가 집을 떠날 때면 위탁부모들은 많이 서운해 한다. 그래서 한번 위탁아동을 키우고 난 가정은 또 다른 위탁양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번에는 아들을 맡아 봤으니, 다음번에는 딸을 한번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만나봤다. 또 위탁아동이 친부모에게 돌아갔다고 해서, 둘간의 관계가 아주 소원해지는 것도 아니다. 양측 부모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만나,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얘기도 나누다보면 '언니 동생'하면서 친해진다. 또 위탁을 했던 부모가 경제적으로 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탁가정제도를 시행할 때 가장 고려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아동의 의사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위탁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아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위탁아동의 연령은 18세 이하로 제한돼있는데, 15~18세의 아이를 다른 부모에 맡길 경우, 적응 문제점도 생길수 있지 않나. 즉 이런점을 고려해,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위탁가정제도인지, 시설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 하나가 ‘무차별의 원칙’이다.
 
아동의 남녀 성별을 따지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단,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자기는 딸을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오면, 그 때는 이점을 고려해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위탁가정과 아동을 연결시켜준다. 또 센터에서는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몇주전 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주선한다.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등의 만남을 주선해 서로간에 ‘서먹서먹’ 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보람이 많을 거 같다
=물론이다. 위탁을 맡겨던 어떤 부모는 경제적 자립에 성공후 아이를 다시 데려왔는 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며,열심히 공부해 사회복지사가 됐다. 또 위탁아동 중 운동선수 꿈을 키우고 있는 아동은 자기가 꼭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센터의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더라.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낀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아직 (위탁가정제도)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다. 현재 위탁부모 대다수가 친인척이고, 일반 가정은 미미한 편이다. 중앙정부, 지자체를 비롯해 언론 및 사회각층의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적 지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현재 지원센터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만 지정돼 있다. 이러다보니 세세한 곳 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기 힘들다. 시군구별로 지정됐으면 좋겠는데···저희는 자비를 들여 서귀포시에 출장소를 마련해 서귀포 위탁아동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리·경제적 여건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참고 위탁가정 자격 및 지원내용>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 가정위탁센터에서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친인척이 아닌 일반인이 위탁아동을 키우고자 할 때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이의 이웃주민의 추언을 받아야 하며,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 4인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월 10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위탁아동에게는 생계, 의료, 교육 등의 급여가 지급된다.

*알림 =한편 제주도민일보는 제주가정위탁센터와 공동으로 가정위탁보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프로보노’-“사랑의 해엄마 달아빠가 되어주세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탁·양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주도민일보 홈페이지 (http://www.jejudomin.co.kr) [위탁가정모집] 배너 클릭 또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foster.or.kr) 가정위탁-위탁부모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다. 문의=747-3273,1577-1406. (양창근 제주가정위탁센터 대외협력 팀장).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