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의 공사중지명령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지난 26일 ‘포럼 제주인’이 마련한 ‘강정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이다.

이날 오수용 제주대로스쿨 교수는 ‘주무부장관이 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수 있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169조1항은 헌법 101조1항 권력분립주의 이념에 반하는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은 내릴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 자체를 취소·정지하려면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지자체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처분 취소·정지권을 주무부장관에 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를 지방분권이 아닌 상급-하급기관 관계로 전락시켜 중앙집권적 사회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위헌적인 지방자치법 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명시된 만큼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권취소 대상이 될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됐듯이, 도지사의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은 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법 위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계 오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등의 사유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청문을 통해 강정항 서측 돌제부두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필요성도 확인됐다.

정부·해군은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공사강행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더욱이 검증기간 공사중단 약속을 번번이 어기며 뒤통수를 치는 해군의 행태를 감안할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것이다.

도지사는 더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하루빨리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카드도 빼들어야 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와 함께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앞세워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해군의 잘못을 바로잡고 인권을 유린당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절실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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