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률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주지역의 장애인 자립지원영역은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관련 조례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오후 2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률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을 비롯해 강승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현수 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에 앞서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과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고현수 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제주도 자치법규에서 장애인 차별을 의미하는 조문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상임대표는 “올해 3월 기준으로 670여개의 조례가 있는데 20개 조례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나타났다”며 “특히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규칙을 보면 면접시험에서 의사발표의 정확성을 논리성을 판단한다고 나와있는 데 정확성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고 대표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접평점 항목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애를 고려해 판단하면 결과는 달라진다”며 “정확성이라고 하면 뇌병변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관련 조례의 사후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제주도의회의 구성원이 변화되면서 장애인 관련 조례 만드는 것은 쉬워졌다”며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에 구체적인 대응이 부족해 당초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상버스 확대와 관련해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꼼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제 제정된 장애인 관련 조례애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도 “도가니 영화로 인해 장애인 관련 법규가 상당 부분 개정됐다”며 “그러나 다양한 조례 안에서 장애 여성의 권리들이 자연스레 녹아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장애인 인권 보장과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선 인권보장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각 사안에 대한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지사의 자문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각 영역별로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해 제주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로 거듭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안에서 성별 비율, 장애 정도, 장애가족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는 조례가 되기 위해선 지금 있는 장애인 관련 조례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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