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사례와 대응방안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최근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1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검·경이 강력대응을 천명했고,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담수사팀과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해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 개입해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정이자율 초과징수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피해 사례들이다. 이번 낮은 목소리에서는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불법채권추심 사례

■ 배우자 혹은 가족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압류 및 기타 법률적 추심)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가진 자기 명의의 고유의 재산은 각자가 사용 수익하는 제도로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을 이유는 없다. 부부재산개념은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한 경우

거주자(채무자)의 동의 없이 집 또는 사무실에 찾아와 추심행위를 하거나 채무자가 부재중인 경우 연체관련 문서 등을 남기고 갔다면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부당한 행위로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

■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인 이상이 방문할 때는 불법 추심으로 간주한다.

■ 추심원이 유체동산에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대여금 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이다. 추심원은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강제 수색, 영장 집행 등과 같은 용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된다.

■ 법적절차착수예정통보서, 강제집행예정통보서, 가압류(압류)예정통지서 등 법원을 사칭하는 경우

독촉장 발송은 가능하지만 법원서류의 양식을 사칭해 사건번호 및 담당판사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독촉장 발송이 법원에서 실제 이루어진 법적절차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추심 뿐만 아니라 법원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방안

추심직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에 위반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구체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대화나 전화내용의 녹취, 폭행 등의 행위를 카메라로 찍어 보존)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해 추심직원에게 보여 주거나, 팩스로 송부해 불법을 계속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전달한다.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최근 운영되고 있는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064-798-3167)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은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강력하게 대처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빚을 갚지 못한다는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추심직원은 더욱 더 불법의 수위를 높이게 된다.

특히 채권 추심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는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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