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 및 투약사범 등 집중단속

제주해경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들의 마약류 투약 및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능화·광역화 추세에 따라 취약지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잠수부 및 원양어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사범 ▲ 외국인 선원의 대마초 밀반입 및 사용 사범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밀조, 밀매 및 밀수 행위 ▲인터넷 대마재배 방법 유포 사범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MDPV, 엑스터시, 옥시 및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요각환 등 신종마약류에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활용 자수 유도를 통해 공급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마약류 판매·유통, 아편제조·판매 등 죄질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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