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조사결과···시설물 관리감독 소홀 등 9건 적발

▲ 한라도서관 2층 처마에 물이 새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한라도서관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도서관측이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한라도서관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이 기간동안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3건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나머지 6건은 현지처분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 관리 소홀 부분이다. 한라도서관은 지난 2008년 3월 준공됐다.

한라도서관은 지난해 1월 지붕 및 홈통공사 등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시공사측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두달이 지난 뒤에야 진행됐다. 또 같은해 8월 무이파 내습 당시 천정과 벽체균열부분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또 다시 도서관은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으나 공사는 6개월이나 미뤄졌다. 더욱이 시설물에 대한 하자 검사를 하면서 계약상대자(시공사측)를 입회시키지 않았고, 하자보수 관리부도 비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라도서관은 건물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해 하자 발생내용과 처리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특히 감사기간 중 도서관 2층 외부 처마 누수와 본관 북측 지하층 외부 벽체 균열이 발견됐지만 한라도서관은 이를 모른채 방치하고 있었다.

도 감사위는 한라도서관에 계약대상자 입회하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할 것과 하자가 발생한 2층 외부 처마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 보수를 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경리 없이 지출업무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리관(관장)의 출장으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했지만, 도 대리 회계관직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지출원인행위(4건) 및 지출(3건)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한라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7개 항목이 최저 평가를 받았지만 도서관 간행물 발간실적 등 3개 항목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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