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법과 동일한 0.05%로 강화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부로 시행 중인 해사안전법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돼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은 형사 처분을, 5t 미만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5월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총 4건의 음주운항 사례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은 3월말 기준 100여척으로,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여가문화 확대 등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2만여 명이 증가한 5만여 명 이상이 낚시어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간담회 개최는 물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겠다”며 “또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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