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은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도로관리청으로 통보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국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는 각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자치단체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도로관리청으로 통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