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중순부터 대형마트가 한달에 두번 강제 휴무에 들어간다.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도내 3000㎡이상 대형마트 가운데 농수산물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1%를 넘는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6곳이 한달에 주말과 평일 각각 하루씩 이틀간 문을 닫게 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도 오전8시~오후12시로 제한되고, 휴무일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하게 되는데, 이 조례를 어길경우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밀려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다. 그런데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이미 시행중인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이런 기대와는 어긋나고 있다. 대형마트를 찾던 소비자들이 전통상권이 아닌 중소마트로 발길을 돌렸고, 강제휴무 전날 대형마트는 발디딜틈이 없이 북새통을 이루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관련당국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비한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형마트를 찾던 소비자들을 끌어들일수 있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에 손을 놓은채 막연한 기대만 했다는 얘기다.

아직도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않는 곳이 부지기수인 제주지역 전통시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앞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준비를 서두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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