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제주시민단체, 폭로 기자회견 예고

[제주도민일보 한종수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KT새노조가 공동으로 7대경관 국제투표전화가 거짓이 명백하다는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16일 오후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제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수요일(25) 쯤에 서울·제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전화 사기가 확실하다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제전화란 발신국과 수신국의 교환기가 상호간에 양방향으로 통화데이터 등을 주고받아야 성립이 가능하지만, 7대경관 투표전화는 국내 지능망교환기(대전 소재)에서 전화처리가 종료됐다”며 “결국 일본에 있는 서버에 투표결과만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7대경관 투표전화가 사측(KT) 주장대로 국제전화가 사실이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디서든 이 번호(001-1588-7715)로 투표가 가능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면서 “사측은 서버만 일본에 갖다 놓고 국제전화라고 우기는데 결정적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100원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이용료를 빌미로 150원을 적용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조사청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아현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7대경관 문자메시지가 ‘국제’인지 ‘국내’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만일 국제문자가 맞다 치더라도 정보이용료 부과 후 고지서에 이를 명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했다.

이해관 위원장도 “과도하게 부과된 요금에 따른 KT가 거둬들인 부당이익,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 등 사기행각을 완벽하게 입증할 계획”이라며 “특히 KT-제주도 양측 모두 ‘공범’인지 KT의 꼼수로 제주도 당국이 당했는지도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는 지난달 15일 7대경관 국제투표가 국제전화와는 무관한 KT의 사기극이었다며 이석채 KT 회장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에 KT는 KT공대위 직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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